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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계약
출처: 인슈넷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하여 보험회사의 건강진단을 통과하거나, 진단서의 위조 및 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숨기고 가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만일 보험회사가 사기 계약을 입증한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고지의무 위반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