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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연부활제도
출처: 인슈넷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연체보험료를 내지 않고 실효기간 만큼 계약일자, 만기일자를 뒤로 미뤄 부활시켜 주는 제도이다. 정식 명칭은 계약일자 순연부활제도이다. 가입연령을 순연된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 계약을 유지했을 때보다는 연령이 늘어 보험료가 다소 비싸지나 새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가입연령이 낮아 보험료가 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