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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출처: 인슈넷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 중에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하는 요율이다. 다인승 승용차, 승합자동차에 대해 적용하며 150%에서 300%까지 보험료가 할증된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은 할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습학원의 학원생 수송용 지입차량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