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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물 대위
출처: 인슈넷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상법 제681조), 이것을 보험의 목적에 관한 보험자대위, 즉 잔존물 대위(목적물대위)라고 한다. 잔존물 대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또 보험자(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