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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대위
출처: 인슈넷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데 이를 청구권 대위 또는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라고도 한다. 청구권대위의 요건으로는 먼저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야한다. 다음으로보험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한 범위 안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하는 보험의 목적에 관한 대위(잔존물 대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