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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사고로 화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화주에게 배상하여야 할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참고: 도로운송업자배상책임보험은 적재물배상책임이 판매되면서 판매중지 되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최대적재량 5톤이상 또는 총 중량 10톤이상의 화물자동차를 보유한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는 2005년 1월부터 적재물배상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었으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가입대상이 아닌 영업용화물차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