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표 4>
[재해분류표]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1993-3호, 1995.1.1 시행)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예: 분류항목 (분류번호)>
-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인 (V01 - V0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싸이클 탑승자 (V20 - V2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량의 탑승자 (V30 - V39)
-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 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 기타 육상운수 사고(철도사고 포함) (V80 - V89)
- 수상운수 사고 (V90 - V94)
- 항공 및 우주운수 사고 (V95 - V9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수 사고 (V98 - V99)
- 추락 (W00 - W19)
-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 불의의 익수 (W65 - W74)
-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75 - W84)
-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 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 연기, 불 및 화염에 노출 (X00 - X09)
-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 유독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 가해 (X85 - Y09)
-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 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 제외사항
-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기타 불의의 사고”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 “법적 개입”중 처형(Y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