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 | 지급기준 |
1. 수리비용 | 가. | 수리비 |
| |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
| 나. | 열처리 도장료 |
| |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
| 다. |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
2. 교환가액 |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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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 차 료 | 가. | 지급대상 |
| |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사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
| 나. | 인정기준액 |
| | (1) | 대차를 하는 경우 |
| | | (가)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다만,보험회사 <별표 2>대물배상 지급 기준- 52 -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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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나) |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
| | (2) |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 | (가) |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30% 상당액 |
| | | (나) |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
| 다. | 인정기간 |
| | (1) | 수리가능한 경우 |
| |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 (2)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4. 휴 차 료 | 가. | 지급대상 |
| |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
| 나. | 인정기준액 |
| | (1)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 | |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 | (2) |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
| | |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
| 다. | 인정기간 |
| | (1) | 수리가능한 경우 |
| | | (가) |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
| | | (나) |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함 |
| | (2) |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
5. 영업손실 | 가. | 지급대상 |
| |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
| 나. | 인정기준액 |
| | (1) |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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