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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보험금 지급기준 (대물배상)
출처: 인슈넷

항목

지급기준

1. 수리비용

가.

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나.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다.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함

2. 교환가액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직전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사고직전 피해물의 가액상당액 또는 사고직전의 피해물과 동종의 대용품의 가액과 이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가.

지급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에 사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서 차량만을 대여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다만,보험회사 <별표 2>대물배상 지급 기준- 52 -는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동종의 자동차를 직접 제공할 수 있으며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차량은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음.

 

 

 

 

 

(나)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없는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함.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내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 해당차종 대여자동차 요금의 30% 상당액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4. 휴 차 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2)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