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운행목적
감액비율
운전자(운행자)의승낙이 없는 경우
강요동승무단동승
100%
운전자의 승낙이있는 경우
동승자의 요청
거의 전부 동승자에게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50% 40% 30% 20%
상호의논 합의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
30% 20% 10%
운전자의 권유
동승자가 주, 운전자는 종동승자와 운전자에게 공존.평등운전자가 주, 동승자는 종거의 전부 운전자에게
20% 10% 5% 0%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