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표준약관 - 제1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출처: 인슈넷
- 계약자는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보험계약대출) '1'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위'1'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위'1'과 '2'에 의한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록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위'1'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18조(해지환급금) '1'에 의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