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5조 (주소변경 통지)
출처: 인슈넷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위'1'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
에는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
을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
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