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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표준약관 - 제25조 (주소변경 통지)
출처: 인슈넷
  1.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타인을 위한 계약에 해당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위'1'에서 정한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을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