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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적용범위
출처: 인슈넷

이 규정은 자동차보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종목별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체결한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하여 적용("자동차보험 불량물건 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제외)한다. 다만, 이에 대한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명령 또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