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자동차보험요율서 - 승합자동차 (자가용 및 관용)
출처: 인슈넷
1. 1종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
의 승합자동차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장의차 포함)
2. 2종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
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3. 3종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
의 승합자동차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4. 경승합
배기량이 800cc 미만
이고, 차량의 길이 3.5m, 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
의
전방조종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