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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승합자동차 (자가용 및 관용)
출처: 인슈넷

1. 1종

  •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 상기 이외의 자동차로서 법정 승차정원 26인 이상의 자동차(장의차 포함)

2. 2종

  •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법정 승차정원 17인 이상 25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3. 3종
  •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 법정 승차정원 11인 이상 16인 이하의 구급용자동차(앰브란스) 및 기타 자동차(장의차 포함)
4. 경승합
  • 배기량이 800cc 미만이고, 차량의 길이 3.5m, 너비 1.5m,높이 2.0m 이하인 승합자동차중 법정승차정원이 10인 이하전방조종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