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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단기요율
출처: 인슈넷

단기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단기요율은 다음과 같다.  단,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피보험자가 현존하는 서로 다른 보험계약보험기간의 종기 및 가입보험회사를 일치시켜 체결하는 단기계약에 대하여는 일할보험료를 적용한다.
 

보험기간

7일까지

15일까지

1월까지

2월까지

3월까지

4월까지

5월까지

단기요율

6%

10%

15%

20%

30%

40%

50%

보험기간

6월까지

7월까지

8월까지

9월까지

10월까지

11월까지

12월까지

단기요율

60%

70%

80%

85%

90%

95%

100%

  • 보험기간 1년의 적용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
  • 대여자동차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3일까지는 4%, 5일까지는 5%의 단기요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