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대상사고는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보상책임이 있는 사고로서 다음의 사고는 포함하고, 청구포기사고는 제외한다. |
- 미지급사고
- 평가대상기간 말일 현재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 미접보사고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단, 피구상자가 확정되어 지급된 보험금을 전액환입할 수 있는 사고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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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
-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손해사고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
- 화재, 폭발 및 낙뢰에 의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단,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 이외의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 전복 및 추락에 의해 발생한 화재, 폭발은 제외
- 태풍, 홍수,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자기차량손해사고·자기신체사고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사고
- 기타 보험회사가 자기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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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대상사고에 포함되는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는 다음의 세가지로 분류하며, 가해자불명 1점사고 이외의 사고는 사고내용별 점수산정에서 제외한다. 구분 |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의 할인·할증 기준 | 1년간 할인유예 사고 (M1 사고) |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를 제외한 자기과실이 없는 사고 2.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이하인 사고 | 3년간 할인유예 사고 (M3 사고) |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30만원 초과 물할기준금액(50~200만원) 이하인 사고 | 할증사고 (가해자불명 1점사고) | 1.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로서 손해액이 물할기준금액 초과인 사고 2. 평가대상기간중 가해자불명 자기차량손해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