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계약 적용등급
평가대상기간 중 사고
전계약 적용등급
전계약의 만료일로부터 갱신시점
1개월 이하
1개월초과 3년 이하
3년 초과
11Z~23P
없음
해당 갱신계약 적용등급
11Z
1Z~10F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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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외국체류기간에 대하여는 이를 갱신계약 적용등급의 유효기간 경과로 보지 아니한다. 2. 갱신계약의 책임개시일이 전계약의 만료일과 다를 경우 보호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등 급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