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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개별할인, 할증]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의한 차량번호 또는 용도변경
출처: 인슈넷

관련법규의 개정, 행정지시, 행정구역 변경 및 행정기구 변경에 의하여 차량번호 또는 용도가 변경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변경전의 자동차와 변경후의 자동차를 동일한 자동차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