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에어백 장착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2. 요율
운전석 및 보조석
에
에어백
장착: 해당용도
기본보험료
의
80% 적용
운전석
에 에어백 장착: 해당용도 기본보험료의
90% 적용
3. 적용대상
에어백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