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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에어백 장착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 운전석 및 보조석에어백 장착:  해당용도 기본보험료80% 적용
  • 운전석에 에어백 장착: 해당용도 기본보험료의 90% 적용
3. 적용대상
   에어백장치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