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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견인차의 견인중 위험담보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20%를 적용한다.
3. 적용대상

   수반차를 견인하는데 사용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트랙터트럭, 세미트렉일러트랙터, 트랙
   터헤드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체인, 와이어로프, 로프 등으로 임시 타차량을 견인하는 자동차는 제
   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