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반차를 견인하는데 사용하는 특수연결장치를 한 자동차(트랙터트럭, 세미트렉일러트랙터, 트랙 터헤드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체인, 와이어로프, 로프 등으로 임시 타차량을 견인하는 자동차는 제 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