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수반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
2. 요율 |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90%를 적용한다. |
3. 적용대상 |
원동기 장치가 없는 것으로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풀트레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
1. 적용 담보 종목 |
2. 요율 |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90%를 적용한다. |
3. 적용대상 |
원동기 장치가 없는 것으로 견인차에 의하여 견인되는 차량(트레일러, 세미트레일러, 풀트레러)"에 대하여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