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자동차보험요율서 - [특별요율] 위험물 적재 자동차
출처: 인슈넷
1. 적용 담보 종목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2. 요율
해당용도·차종 기본보험요율의
130%를 적용
한다.
3. 적용대상
화약류, 고압가스, 기타 폭발성, 인화성 등 위험물질을 적재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