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운전교습용자동차, 동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도로주행 교육용자동차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 및 제41조의 2에 의한 도로주행시험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