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급별 | 보험가입 금 액 | 상 해 부 위 | 비 고 |
1급 | 10,000만원 | 1.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1. |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급 높이 배상한다. |
2.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3.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4.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2. | 시력의 측정 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
5. | 반신마비가 된 사람 | |
6. |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7. |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8.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9. |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3. | “손가락을 잃는것”이란 엄지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 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2급 | 9,000만원 | 1.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
2.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
3.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4. |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단의 2분의1 이상을 잃거나 중수기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
6. |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 |
3급 | 8,000만원 | 1.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2.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3.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5. |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 할 수 없는 사람 | |
5.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6. |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된 것”이란 엄지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의 2분의1 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 서는 끝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 족지 관절 또는 제1지관절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4급 | 7,000만원 | 1. |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
2. |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
3. |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 |
4.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 |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
7. | 두 발을 족근중족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5급 | 6,000만원 | 1.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2. |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7. |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3.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4. | 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5. | 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 |
6. |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
7. |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8. |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8. |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 5,000만원 | 1. |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
2. |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 9. |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등은 가능하나 그외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 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
3. |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4.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5. |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사람 | 10. | “항상보호 또는 수시 보호를 받아야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
6. | 한 팔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7. |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 |
8.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 |
7급 | 4,000만원 | 1.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11. |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 기능의 2분의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2. |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3. |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