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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표준약관 - 용어정의
출처: 인슈넷
  1.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기타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동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도인이 맺인 보험계약을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하여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운전(조종)
    도로 및 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실제 손해액
    동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손해액 및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금액(과실상계 및 보상한도 미적용 기준)을 말합니다.
     
  4.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피보험자의 부모라 함은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하며, 피보험자의 자녀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다음의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1)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2)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3)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     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그 각각의 자     동차
     
  6. 배상의무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7. 물체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8. 침수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럼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9. 보험가액(자기차량손해)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기준가액표에 따라 보험계약을 맺었을 때에는 사고발생 당시의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합니다 .그러나, 위 차량기준가액이 없거나 이와 다른 가액으로 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액이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손해가 생긴 곳과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10. 전부손해(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별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11.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용어정의 ②)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조종)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조종)(용어정의 ②)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12. 휴대품 및 소지품
    휴대품이란 통상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지갑, 만년필, 라이터, 손목시계, 귀금속, 기타 장신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소지품이란 휴대품 의외에 소지한 물품으로 휴대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CD플레이어, MP3, 워크맨,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및 골프채 등을 말합니다.
     
  1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조종)(용어정의 ②)하거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음주측정 불응행위를 말합니다.
     
  15. 차종
    차종이란 자동차보험요율서에 규정하고 있는 차종 구분을 말합니다. 
     
  16. 대체폐차
    대체폐차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는 것으로서 차종 및 등록번호가 동일하게 대체된 경우를 말합니다.
     
  17.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보험금을 담보하는 대인배상Ⅰ 및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1사고당 1천만원의 보상한도 금액을 말하며, 이하 "대물의무보험금액"이라 합니다)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을 말합니다. 다만, 대물의무보험금액 이상을 담보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대물의무보험금액 한도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