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경과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연도와 보험회사의 사업년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보험연도에 해당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당해 사업년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부분은 차기사업년도의 일부에 해당되게 된다. 이때 전자를 경과보험료라 하고 후자를 미경과보험료라 부른다. 월납, 분기납, 반기납 등이 주를 이루는 생명보험보다는 연납, 일시납이 많은 손해보험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가입자의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가입시점에서 일시에 납입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입시점으로부터 경과한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의미한다. 통상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중 경과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단기요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경과보험료보다 큰 금액이 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