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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원보험
출처: 인슈넷
부동산 구입자가 그가 구입한 부동산의 측량착오, 권리증 작성시의 기재의무자가 야기한 의무취급 과실, 권리이전증서의 위조나 매도인의 무능력 등과 같은 하자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이다. 이러한 권리관계의 하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존재한 것만이 담보되고, 계약체결 후에 발생한 하자는 담보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보험적인 성질에 가까운 보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