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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입보험료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자보험계약 체결 이후 현재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보험가입자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만기까지 유지할 경우 순수보장형 상품을 제외하곤 기납입보험료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때 기납입보험료중 환급받는 금액의 비율을 환급률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