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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기업 등 조직의 사업활동중의 과실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발생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또는 화해비용, 응급비용,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등을 보상하며, 가해자 측의 손해배상에 따르는 경제적 파탄을 구제하고 손해배상책임의 확실한 이행을 촉진시켜 간접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배상책임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자동차보험대인배상대물배상책임 등이 있다. 배상책임보험 중에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및 대물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관련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는 의무보험과 가입자가 임의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임의보험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