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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금제도
출처: 인슈넷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시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등을 일정 범위 내에서 보장하여 보험제도의 사회보장기능을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89년 4월 1일자로 이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는데, 도입배경을 보면 보험시장의 대내외 개방 및 자율경쟁체제 강화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보험회사의 파산 또는 지급불능 시 현행의 계약 이전제도만으로는 충분한 계약자 보호가 어렵고, 제3자 인수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 보험산업의 공신력 제고와 계약자 보호장치를 보다 강화하고, 보험업계 스스로의 부실회사 문제를 공동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는 데에 있다. 보증기금의 재원은 보험사업자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기타 보증 기금이다.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보험회사가 부도, 파산 등 부실화되었을 경우 기금이 당해 보험회사를 대신하여 계약자에게 보전금(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보험사업자에게 계약 이전 및 합병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용된다. 보전금의 최고한도는 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