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의 실효
출처: 인슈넷
넓은 의미로는 보험계약의 종료, 좁은 의미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효력을 잃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한다.
- 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사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 보험의 목적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하였을 경우
-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으로 귀착될 사유에 의해서 또는 보험목적의 양도에 의해서 현저하게 위험이 변경·증대된 경우
-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보험료 이 지났는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그 보험계약은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고 그 효력이 장래에 자동적으로 상실되는데, 이를 실무상 '실효'라고 한다. 보험료 미납입으로 인하여 생명보험계약이 실효되는 요건은 유예기간 내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아니하였을 것, 보험회사측에 수령 지체가 없을 것,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하였을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