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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납입면제
출처: 인슈넷
피보험자의 입원, 상해사고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약관의 정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이때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된다. 즉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료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장래에 납입할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암보험에서는 암보장 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또는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한다. 만기환급형 상품을 가입하고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은 경우 납입시점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만기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