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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배상책임보험
출처: 인슈넷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거나 예치한 재물을 건물 등의 특정시설에 보관하고 있는 동안 또는 보관목적에 따라 시설 밖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이에, 손괴, 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예치시킨 사람에 대해서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유사보험으로서 주차장업자, 자동차 수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자배상책임보험」, 클리닝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클리닝업자배상책임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