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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급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상해 2급에 해당하는 상해부위와 대인배상Ⅰ자기신체사고보험가입금액은 아래와 같다.

상해부위

대인배상Ⅰ

자기신체사고

  1. 상박골 분쇄성
  2. 척주체압박 골절이 있으나 제신경 증상이 없는 상해 또는 경추 탈구(아탈구 포함), 골절 등으로 할로베스트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3. 두개골 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8시간 미만의 혼수상태 또는 반혼수상태가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
  4. 내부장기 파열과 골반골 골절이 동반된 상해 또는 골반골 골절과 요도 파열이 동반된 상해
  5. 슬관절 탈구
  6. 족관절부 골절과 골절성 탈구가 동반된 상해
  7. 척골 간부 골절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
  8. 천장골간 관절 탈구
  9. 슬관절 전후십자인대 및 내측부인대 파열과 내외측 반월상 연골이 전부 파열된 상해
  10. 기타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00만원

800만원

[참고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이며 대인배상Ⅰ의 보험가입금액은 2005년2월22일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 적용한다.
  • 개방성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단순성 선상 골절로 인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 급 낮게 배상한다.
  •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 내용이 주로 2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 한하여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 일반외상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상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각 상해 등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