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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타
출처: 인슈넷
보험에 관한 상담 및 분쟁에 있어 보험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곳으로 금융감독원에 있다. 내방상담은 서울 본원과 지방의 지원을 통해서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민원 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fss.or.kr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