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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쟁조정위원회
출처: 인슈넷
금융감독원내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법조계, 학계, 소비자단체, 금융계, 의료계의 인사로 구성된다.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전문적인 검사능력과 감독경험을 가진 금융감독원이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에 앞선 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고도의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과 독립성 및 전문성을 담보하고 있다. 보험업에 있어서,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이 되는 분쟁은 보험계약 전반에 관한 것이지만, 판정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 판정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조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