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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접촉, 추락, 전복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로,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의 목적이 되는 자동차(부속품, 부속기계장치 포함)와 그 이외의 물건이 충돌, 접촉되거나 자동차가 추락, 전복되는 것을 말하며, 한 대의 자동차에 장치된 부속 및 기계장치끼리 서로 충돌,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