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넷 로고
마약 또는 약물 등
출처: 인슈넷
도로교통법 제42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행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기신체사고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적용되는 면책사항이다.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는 음주운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 또는 약물 등을 체내에 보유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는지의 여부는 운전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