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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인한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을 포함한 전담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면책사항이다.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며, 미필적 고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할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고의로 인한 손해의 경우 보험사고의 특성인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고, 이를 담보할 경우 보험범죄가 발생하는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면책사항으로 하고 있다.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자기신체사고 담보에서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법정대리인, 피보험자의 동거중인 친족의 고의에 의한 손해와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계약이나 대차계약에 따라 피보험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빌려 쓴 사람의 고의에 의한 손해를 면책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