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적용되는
면책사항
이다. 사기란 타인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를 말하고,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영득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