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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지정
출처: 인슈넷
보험계약의 체결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보험금 지급에 있어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써, 대표자는 대표자로 지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며, 만일 대표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지정되지 않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