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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재보험
출처: 인슈넷
보험의 목적인 주택, 점포, 공장 그 밖의 건물, 교량, 입목(농작물은 제외), 상품, 가구, 기계 그 밖의 동산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우, 홍수, 해일 등의 풍재 또는 수재로 말미암아 입은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된 보험상품은 없고 화재보험에 '풍수재 위험담보특약'을 첨부해서 인수하고 있다. 농작물의 경우에는 2001년도 도입된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가입해야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나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이 필요하지만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풍수재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비싸고 풍수재특약에 대한 가입자의 인식이 확대되어 있지 않아 아직은 가입률이 낮은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