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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범위 한정운전 특약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제한하는 특약을 말한다. 운전자 범위가 좁을수록 보험료를 절약하는 효과는 있으나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더라도 운전자 연령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과 <운전자연령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만 26세 미만인 가족이 낸 사고에 대해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만 보상하고 그 외의 가입담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가입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자 연령 및 운전자 범위에 모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운전자 범위는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하며 보험사와 차량의 소유자(개인 또는 법인), 차종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약은 다르다. 그러므로 가입자에게 유리한 특약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비교사이트나 보험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좋다.

아래 표는 2016년 4월 말 기준으로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한 10인승 이하 승용차에 적용할 수 있는 운전자 범위를 총합한 것이다. (아래 표에서 맨 끝의 '기본'은 특별약관이 아님)

No

운전자범위

차주

배우자

아들

부모

며느리

사위

형제

기타(제3자)

1

 차주1

X

X

X

X

X

X

X

X

2

 부부

X

X

X

X

X

X

X

3

 기명기본1

X

X

X

X

X

X

X

1인

4

 가족

X

X

5

 가족형제

X

6

 가족기타1

형제 및 기타 중 1인

7

 기명기타1

기명한 1인

8

 부부기타1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 형제 및 기타 중 기명한 1인

9

 운전자1

차주가 승낙하여 기명1인

10

 기본

차주가 승낙한 사람 (기명 및 인원수 제한 없음)

11

 임직원

법인 소속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