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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리지 특약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1년간 약정 주행거리(2,000km~7,000Km)를 선택하고, 약정한 주행거리보다 적게 운행하면 보험만기시 보험료의 일부분(5.6%~13.1%)을 환급해주는 특약이다. 보험가입시 주행거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계기판의 주행거리 사진 제출 및 차량 자가진단 장치(OBD)를 장착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보험 만기시에 약정 주행거리를 지키지 않으면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 약정주행거리를 지켜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험만기일 전에 가입한 보험사가 지정한 정비업소에 차를 가지고 가서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확인받거나 차량 자가진단 장치(OBD)의 정보를 USB로 이동하여 가입보험사의 홈페이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주행거리 확인 가능기간은 보험사별로 다르며  보험사가 지정 정비업소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보험만기일 1달 전에는 주행거리 확인 가능일자 및 정비소의 위치를 가입보험사에 확인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