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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요금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 대물배상간접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비사업용자동차가 차량의 파손 등으로 수리기간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빌려야할때 그에 사용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항목으로, 사고난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를 렌트카 회사에서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30일 한도(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10일만 인정함)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