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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출처: 인슈넷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차를 구입할때 부과되는 지방세로, 상대방의 과실로 파손된 자동차가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한 후 새로 자동차를 샀다면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에서 새차를 사는데 들어간 취득세와 등록세를 받을 수 있다. 지급기준은 피해자가 실제 지출한 등록세와 폐차한 자동차와 같은 급의 자동차를 취득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 중 적은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