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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출처: 인슈넷
  1.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이 계약의 표준이율+1%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보험상품별 사업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합니다.
  2.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조(계약의 성립), 제9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2조(계약 전 알릴의무) 및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용어정의]

  • 부활이라 함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보험을 다시 효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아직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소정의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사에 지급하고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활계약의 청구를 받은 보험사는 계약성립의 경우와 같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이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