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보험금의 지급한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사망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각각을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