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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여행보험약관 -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출처: 인슈넷

제23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