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용어
질병상해보험표준약관 - 제39조 (약관의 해석)
출처: 인슈넷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
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
합니다.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아니합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