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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약관 - 제10조 (의료비보험금)
출처: 인슈넷
  1.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의료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2.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