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6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필요로 한 때에는 의료비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급한 의료실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1항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의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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